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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하위인 제주 대장암 검진률, 인식 제고 총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의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early finding, early treatme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일반 건강검진과 암검진 등이 활성화되며 국민들의 질환 예방인식이 크게 제고됐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신 통계인 '2022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도의 국가 암검진 대상 인원은 30만 2763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검진을 받은 사람은 15만 4770명(51.1%)에 그친다. 전국 평균 58.2%와 차이가 크다.제주 동산내과 고성주 원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제주 동산내과 고성주 원장(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제주도민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우선 고성주 원장은 제주도 일반 검진 및 암검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특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 전국 평균인 40.4%와 비교해 제주도는 32.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초기 대장암을 진단하기 어려운 분변잠혈검사 건수를 대상으로 매긴 통계다. 대장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대장내시경 검진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고성주 원장은 제주도의 낮은 수검률의 배경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꼽았다. 제주도 특성 상 타지역에 비해 검진기관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검진기관도 제주시에 몰려 있어, 서귀포시를 포함한 다른 지역은 접근성이 낮다. 또 고성주 원장이 제시한 원인으로는 '환자 경험'이다. 대장내시경 검진의 경우 시술 전후로 환자가 겪는 불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경우 검진을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그는 확신했다.대장내시경 검진 전 실시하는 장정결 과정이 환자 입장에선 곤욕이기 때문이다. 대장내시경 시술 하루 전 3L~4L에 달하는 장절결제를 마셔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을 줄인 장정결제가 잇달아 발매됐다. 검사 당일에만 마시는 제품, 마셔야 하는 양이 1L~2L로 줄인 제품, 알약 형태의 제품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가 암검진 기준이 개선되면서 비급여로 환자 동의 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가 암검진 시에는 사용할 수조차 없었지만 비급여로 환자 동의 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고 원장은 "환자가 검진을 받았을 때 나쁜 기억이 있으면 안 된다. 불편하고 아팠다면 다시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환자 경제상황에 맞춰서 덜 불편한 쪽을 권한다. 환자에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고성주 원장은 자체적인 협진을 통해 환자마다 체크리스트를 마련, 적극적인 환자 진료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충분한 검진시간으로 '예방' 의미 강조아울러 고성주 원장은 대장 내시경 시 대학병원에서 주로 쓰이는 CO2 내시경을 사용한다. 대장내시경 검진은 내시경을 삽입한 상태에서 공기를 넣고 장을 부풀린 뒤 장벽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내시경 기기는 공기가 장에 남았다. 환자는 검진 이후로 배가 더부룩하고 공기를 배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반면, CO2 내시경은 들어간 공기가 장에 흡수된다는 게 고성주 원장의 설명이다. 동시에 그가 대장내시경 검진 때 신경 쓰는 부분이 '검진 시간'.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권장하는 대장내시경 검진 시간은 6분이지만, 고성주 원장은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15~16분을 들여 검진을 하고 있다.그는 "대장내시경은 사람이 직접 살피는 일이다. 검사하는 사람에 따라 선종 등의 발견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오래 살피려고 한다. 물론 병원 매출에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꼼꼼히 살펴야만 대장암으로 악화할 수 있는 선종을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아울러 소화기내과 위주 진료뿐만 아니라 신장과 내분비 계열 진료에서 힘쓰고 있다. 의료기관 내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협진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고성주 원장은 "제주도의 경우 검진 이후로 진료를 끝까지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다"며 "환자 입장에선 진료를 받기 위해 새로 상담을 하고 기본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진뿐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진을 담당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다"며 "소화기와 신장내과 등 다양한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가 직접 검진 결과를 토대로 환자맞춤형 차트를 만들고 개개인별 건강관리까지 책임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4 05:30:00아카데미
초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완제 의약품 이어 원료 의약품 공급도 구멍…자급도 11% 불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의약품의 품절 등으로 약물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원료 의약품 또한 구멍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원료 의약품 국산화가 더뎌지면서 자급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 실제로 현재 원료 의약품 자급도는 1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완제의약품 업체는 399곳으로 품목은 2만 1,298개 품목, 생산 금액은 25조 5,71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원료의약품 업체수는 303곳으로, 품목은 6,363개, 생산금액은 3조 3,7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살펴보면 완제의약품은 업체 수는 동일하지만 품목은 544개 늘었고 생산금액은 3조 1,260억원 증가했다.원료의약품의 경우 품목은 278개 줄었으나 업체는 18곳 증가했으며, 생산금액은 3,337억원 늘어났다.이처럼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모두 생산금액은 증가했으나 자급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자급도는 국내 생산 제품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내 시장 규모(생산-수출+수입)에서 국내 생산 제품의 국내 사용량(생산-수출)의 비중이다.완제의약품의 경우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 75.6%였던 자급도는 2019년 74.1%, 2021년 60.1%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68.7%로 다시 증가했다.이는 수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반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는 2022년 최저치를 기록했다.실제로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6.4%에 달하던 자급도가 2019년 16.2%까지 떨어진 이후 2020년 36.5%까지 증가했다.하지만 2021년 24.4%로 다시 감소한 자급도가 2022년에는 11.9%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2022년 원료의약품의 수입은 3조 1447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출은 2조 9536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산금액 역시 생산금액 3조 3791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즉 완제의약품의 경우 생산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있던 자급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 수입,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으나 생산의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결국 원료의약품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생산이 더욱 확대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4-01-04 05:30:00제약·바이오
특집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만 폭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별·개원가 내부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별 환자 수와 입(내)원일수가 상승세여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했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의 후 미래는 어떤 상황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늘어나는 진료인원·내원일수 "의사 수요 늘어"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 폭증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더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숫자다.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2022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하지만 종별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는 증가세여서 늘어나는 의사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공급 없이 의료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하는 병원이 많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2040년이 되면 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60~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병원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점에서만 보면 국민이 더 많은 의사를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별 내원일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2021년 1억1856만~1억1904만 일을 기록하다 지난해 1억2237만 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2289만 일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합병증도 있고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병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18~2022년 종별 진료인원 및 입(내)원 일수■종별 구분 없는 의사 증원이 경쟁 부추겨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료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별 간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운영 합리화 및 병상 수 축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영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1000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의료비를 나눠 가지진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비급여 시장이 확충될 것이고 급여 시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지금은 의료전달체계가 모두 무너져 종별 간 구분이 없다. 개원가에서 받아야 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 상종에서 하는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하는 등 무질서하다"며 "지금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 역시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돼 있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영역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또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쟁 방식 달라지는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일선 개원가는 향후 의료계 경쟁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돼 급여권은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고, 비급여권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어느 쪽이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급여권은 비교적 경영난에 대응하기 어려워, 혼자서 병·의원을 운영하기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권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여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내원한 환자를 오래 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위 명의에서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혼자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바스 네트워크의 경우는 경영보단 학술이 핵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진료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뤄질 수 있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뒤따르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역시 의료계가 받는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요소가 다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단순 증원만, 가지고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의료사고 등 여러 부분에 과도하게 책임이 부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05:30:00병·의원

보고서 마다 다른 의사 수 추계…별도 위원회 설치법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수는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에 따라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실제로 연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20년,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 2만8279명 부족을 전망했다. 연구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자료: 신현영 의원실)이어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1,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것.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봤다.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2023-10-17 11:56:07정책

건보공단, 1999년 이전 '의료보험 통계연보'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발간된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과거 의료보험 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발간된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의료보험 통계연보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등에서 발간한 총 40권 분량의 통계자료다. 건보공단은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에 원문이 공개된 전자기록물과 유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간행물 등을 수집했다.통계연보는 23일부터 홈페이지(국민과함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통계정보>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자기록물(PDF)을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국민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통계정보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3-23 11:19:13정책

왜곡과 기만으로 포장한 한의사의 통계 자료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 한의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상 의사와 한의사의 오진율을 비교하여 한방술의 우수성 홍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형선 전문위원그러나 한의계의 주장 및 논거는 통계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의계는 '사고내용'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를 누락한 체 단순히 '진료과목별/사고내용별'만을 근거로 의사의 오진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진단과 검사를 통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통계상 한의과의 진료과목별/의료행위별 조정신청 접수 현황 중 '진단'과 '검사'는 -(0건)이며, 의료행위별/사고내용별을 보면 '기타 항목'으로서 진단지연과 오진이 각 1건에 불과하다.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상 진단과 검사는 전형적인 의과의 의료행위 영역이며, 한방의료행위는 투약부터 의료사고로서 통계에 산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진단과 검사는 의과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방의료행위로서의 의미는 없다. 만약 한방의료행위에서 진단 및 검사가 완전하여 통계적으로 '-(0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굳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산정방식은 의학과 한의학의 원리 및 기초가 다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의과의 진단 관련 오진이 많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거 자체는 성립될 수 없다. 한의계가 진단과 검사를 함에 있어 오진 없이 또는 오진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 초음파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또한 대법원의 소위 '새로운 기준'과 한의계가 주장하는 진단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료기기사용 허용 근거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은 헌법재판소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소수의견에 '진단보조 수단'이라는 단어를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며, 의료행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의 개념을 차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명문상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은 입법 취지, 의료법의 목적과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이원적 면허체계의 목적은 직역간 업무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의학과 한의학의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면허 또는 자격제도는 처음부터 직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의사 면허제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직역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역간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등은 직업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 "한의약" 정의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한의학을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추가되었다. 당시 대표 발의자인 한의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심지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동법의 개정 취지 중 하나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근본 원리를 유지하면서 한방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서양의학의 원리를 기초로 한 의료기기 기술까지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이원적 면허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한의사가 초음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직역간 업무 범위 기준으로 '사회통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을 차용하는 것은 의문이며,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한의사가 의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의사는 환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진료기록서와 같은 의료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 원리 및 진단 방법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자 국가의 책무이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의사가 의사의 검사 및 진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익도 국민의 신체적 불가침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또한 초음파진단기기는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10. 27.자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한방병원 185대, 한의원은 단 5대에 불과하다. 도대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한의과에서 초음파기기 등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판독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여 학문적 원리가 다른 의과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정 직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적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원적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을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약육성법개정 당시 본인 스스로 말한 것을 뒤집고, 한방기기의 개발 발전을 위한 노력은 포기한 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한의학 및 한의약육성법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03-02 05:20:00오피니언

의·한갈등 기름붓는 한의계…"의계 오진율 더 높다" 맹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를 향한 한의계 공세가 본격화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오진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과계 지적에 대한 반박자료에 더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까지 찬성하고 나섰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의과계 오진율이 한의계보다 높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 공개에 더해,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과계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등 의·한 갈등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의과계에 대한 한의계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의·한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공개하고 2021년 2169건의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의과진료는 1865건으로 86%를 차지했으며 한의진료는 40건(1.8%)에 불과했다. 이중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은 총 151건으로 이 중 의과진료가 138건, 한의진료 2건이었다.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과계 반발에 맞서기 위함이다. 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검사의 오진 위험성을 지적하자, 한의계는 오히려 의과 오진율이 더 높다고 맞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수가 한의사보다 4~5배 많은 것을 감안해도 의과계 오진율은 타 직역보다 상당히 높다. 관련 통계들은 의과계의 주장이 적반하장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과계는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의협은 이날 의과계 반발이 심한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찬성한다고 밝히며 불씨를 이어 나갔다. 한의 진료가 실손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과계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시 손해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집적해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재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민간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서 이미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한의협은 아직도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런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맞섰다. 청구 간소화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보험청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또 종이서류 기반 보험금 청구로 의료기관에도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도 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해야 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며 이는 국민이 한의 진료를 제한해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1-27 12:10:29병·의원

양적완화로 흘러가는 필수의료…부실 먼저 메워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언론 매체 등에서 양적완화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적완화는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다.이는 금융위기로 시장의 노력만으론 경기 부양이 어려울 때, 중앙이 개입해 자산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산 거품 ▲실물경기 회복 후 인플레이션 ▲위험자산 매입에 따른 중앙은행 손실 등의 부작용으로 극약처방이 필요할 때나 사용된다.이를 통해 금융위기가 해결된 경우도 손에 꼽는다. 경제는 복잡계와 재귀성 때문에 ‘A를 하면 무조건 B가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이다.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자 부동산·유가증권·암호화폐 등이 일제히 급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의료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이 필수의료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수를 늘리고 정원을 조정하면 자연적으로 기피과로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구상이다.반면 의료계는 저수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기피과로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원책만 늘리면 기존 인력으로도 필수의료를 보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양쪽 주장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양적완화 성격을 띤 의사 증원이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의료계 역시 의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비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일시적인 유입이 있을 수 있지만,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의료과 이탈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감소세다.펀드 등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필수의료가 그 대상이라면 의사 증원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사 과잉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경제정책에선 후순위로 밀리는 양적완화가 의료에서는 선순위로 놓이는 상황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통화량 확대에 앞서 부실을 메울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고 이는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오는 26일 열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2023-01-27 05:30:00오피니언

심평원, 병원급 이상 '입원일수' 질 평가…4월부터 1년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질 평가를 예고했다. OECD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 보다도 긴데다 종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 진료분에 대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7.8일로 OECD 평균 6.6일 보다 길다. 종별 입원일수 격차도 큰 편이다.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슬관절치환술 후 병원급 입원일 수는 22.4일, 종합병원은 24.3일이었지만 상급종병은 14.1일 수준이었다. 고관절치환술 입원일도 종합병원은 24.9일로 가장 길었지만 상급종병은 13.6일에 그쳤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 영역평가 대상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다. 원내 사망,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당일 입·퇴원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평가 대상 진료 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 등 총 7개 진료군이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이 보정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이 직접적인 결과에 반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는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예비평가에서 종별, 지역별, 기관별 입원일수 변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26 12:00:00정책

인천·전남·경북은 의료취약지?…의협 "자의적 해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의료취약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비약적 결론이라고 반박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평가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 현장이와 함께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한 지역으로 충북·인천·강원·전남·경북을 꼽았으며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은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이라고 밝혔다. 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었다.이에 의협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의사 수 증가 상황을 조명하며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 명에 이르며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또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반면 경실련이 의사 부족 근거로 내세운 '치료가능사망률' 통계자료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률은 42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또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 역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5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실련에서 예를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 구인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진짜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경의협은 필수의료 의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책 부재를 꼽았다.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필수의료 및 지방 기피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의사 증원에 앞서 의료취약지역 및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하고 충분한 보상·처우개선을 제공해 유인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의협은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린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의협과 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9 13:49:14병·의원

과잉진료 주범 '백내장' 질 관리 본격화…평가 항목 추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지급률이 올라가면서 과잉진료 주범으로 지목 받았던 '백내장 수술'. 정부가 본격적으로 질 관리에 나선다. 질 평가를 통해 의료계 자정을 꾀하는 것.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질 평가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질 관리에 나선다.심평원은 백내장 수술 청구 시 함께 내야 할 질 점검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 중인 7개 질병군 수가를 청구할 때 청구명세서와 질 향상 점검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백내장 수술 관련 서식을 추가했다. 수정체 혼탁 검사 결과, 좌안인지 우안인지,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지를 체크리스트에서 받고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심평원은 백내장 수술 질 관리를 위해 지난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발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가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백내장굴절수술학회는 보고서에서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백내장 수술은 전체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수술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만 봐도 지난해 이뤄진 수술 10건 중 약 4건은 백내장 수술이었다. 백내장 수술은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고 의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굴절수술학회도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종별 백내장 수술 건수 경향성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의원급에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다른 종별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연구진은 "의원급에서 45세 이상 대부분 연령대에서 점차 수술 건수가 증가했다"라며 "안과전문병원 백내장 수술 건수도 늘고 있는데 60세 이상 환자의 수술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종합병원에서 수술 건수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상급종병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의뢰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통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수술 건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백내장굴절수술학회가 제시한 '수정체 수술 질 향상 점검표' 예시연구진은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청구 건수 상위 기관 112곳이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 및 검사 기록을 통해 백내장 수술 현황을 파악했다. 112곳 중 93곳은 의원이었다. 의원급은 백내장 수술 관련 진료기록 미작성률이 23%로 가장 높았고 병원은 5.6%, 상급종병은 2.6%에 불과했다.연구진은 "수술 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백내장 증상의 진료기록과 관련해 특히 의원급에서 미작성률이 높았다"라며 "백내장 관련 검사 기록도 검사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미제출률이 높았다. 검사 기록 제출이 급여 청구 시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백내장굴절학회는 국내외 수술 적정성, 표적집단면접조사 등을 실시해 백내장 수술 적정성 제고를 위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은 전체 비급여 적용 ▲백내장 수정체 수술의 적응증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의 상한 기준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이다. 이 중 관련 적응증을 제시하거나 점검표를 보완하는 두 가지 안을 가장 적정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연구 결과를 반영해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백내장굴절학회는 "현재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청구 시 질 점검표를 꼭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며 "백내장 수정체 수술 전 환자 상태를 기록하게 해 의료기관의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체 혼탁의 위치 및 정도, 최대 교정시력, 굴절 이상, 환자의 주증상, 주증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영향 등을 기재토록 제안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과의사회 등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 질 점검표 보완으로 자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식을 개정했고 3월 고시를 목표로 사전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10 05:30:00정책

국가 건강검진 받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과체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5년 전 수준으로까지 줄었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체질량 지수(BMI)가 25이상인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 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 지표를 담은 '2021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국가 주도 건강검진은 일반, 암, 영유아 등 3개로 나눠진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2%, 암검진 56.6%, 영유아건강검진 87.1%였다.2016~21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코로나19 대유행 탓으로 감소했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보다는 6.4%p 늘었지만 6년 전인 2016년 보다는 여전히 3.5%p 적은 수치다. 암검진 역시 2020년 49.6%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7%p 상승했다.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와 실제로 검진을 받은 인원은 줄고 있지만, 수검률은 2016년 71.9%에서 지난해 87.1%까지 상승했다.일반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4명은 정상 범주에 있었다. 이는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정상 범주에 있는 비율이 컸지만 40대를 기점으로 정상 비율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40대에는 정상판정 비율이 46.6%, 50대 36.8%, 60대 21.5%, 70대 12.1%였다.문진 결과 흡연율은 19.3% 수준으로 2016년 보다는 2.8%p 줄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34%, 여성은 3.9%였다.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2021년 BMI 25 이상 비율 현황비만 판정 기준인 BMI 25 이상 비율은 39.3%였는데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48.8%로 절반에 육박했고, 여성은 29.4%였다.특히 30~40대 남성은 절반 이상이 BMI가 25 이상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BMI 25 이상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지난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이 44.6%로 가장 많았고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이었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9%에 달했다.
2022-12-29 11:23:28정책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9 12:02:29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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